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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기 - 통관·면세 한도
미국(목록통관 $200) 및 전 세계 직구 물품의 과세가격(CIF), 품목별 관세율(0~13%), 부가세(10%)와 실효세율을 1초 만에 실시간 계산합니다.
관세청 고시 기준
미국 $200 / 일반 $150
FTA 협정세율 지원
원클릭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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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대상 (관세/부가세 0원)
총 결제금액 $120 ≤ 면세 한도 $200 (미국 목록통관 기준)
📊 해외직구 세금 실시간 시뮬레이터
🇺🇸 미국 (목록 $200)
🇨🇳 중국 ($150)
🇯🇵 일본 ($150)
🇪🇺 유럽 ($150)
전자/IT
관세 0%
의류/패션
관세 13%
화장품/향수
관세 6.5%
영양제/식품
일반통관 8%
가방/신발
관세 8%
시계/잡화
관세 8%
📜 한·미/한·EU FTA 원산지 협정세율 적용
(원산지증명서 구비 시 관세 0%)
🎯 예상 납부 세금 합계 (관세 + 부가세)
0원
면세 범위 이내 (총 예상 구매비용: 190,350원)
과세가격 (CIF)
190,350원
$135.00
관세 (Duty)
0원
0% 적용
부가세 (VAT 10%)
0원
(과세가격+관세)×10%
총 구매비용
190,350원
실효세율 0.0%
⚡ 주요 직구 품목별 관세율 및 통관 기준표
| 품목 분류 | 기본 관세율 | 통관 방식 | 면세 한도 |
|---|---|---|---|
| 📱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 | 0% (무관세) | 목록통관 | 미국 $200 / 타국 $150 |
| 👕 의류 / 신발 / 패션잡화 | 13% | 목록통관 | 미국 $200 / 타국 $150 |
| 💄 기초 화장품 / 향수(60ml이하) | 6.5% ~ 8% | 목록통관 | 미국 $200 / 타국 $150 |
| 💊 영양제 / 건강식품 / 의약품 | 8% | 일반통관 (6병 제한) | 전 국가 $150 이하 |
| 👜 가방 / 핸드백 / 지갑 | 8% | 목록통관 | 미국 $200 / 타국 $150 |
| ⌚ 손목시계 / 액세서리 | 8% | 목록통관 | 미국 $200 / 타국 $150 |
※ 표의 행을 클릭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계산기에 즉시 반영됩니다.
📝 해외직구 통관 및 세금 납부 4단계 절차
1
해외 주문·발송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2
입항 및 세관 심사
유니패스 실시간 조회
3
관부가세 납부
특송사/인터넷뱅킹 결제
4
국내 배송 완료
통관 완료 후 1~2일 수령
📐 관세청 법정 관부가세 산출 공식
1. 과세가격(CIF 원화) = (물품가격 USD + 국제배송비 USD) × 관세청 고시환율
2. 관세(Duty)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0%~13%)
3. 부가가치세(VAT) = (과세가격 + 관세) × 10%
4. 총 납부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이내 시 전액 0원)
2. 관세(Duty) = 과세가격 × 품목별 관세율(0%~13%)
3. 부가가치세(VAT) = (과세가격 + 관세) × 10%
4. 총 납부세액 = 관세 +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이내 시 전액 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 직구 시 $200 면세는 모든 품목에 적용되나요? ▼
A. 아닙니다.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목록통관' 품목만 미국발 특송 기준 $200까지 면세됩니다.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식품, 화장품(기능성) 등 '일반통관' 품목은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까지만 면세되며, 초과 시 전체 금액에 과세됩니다.
Q. 면세 한도를 1달러만 넘겨도 전체 금액에 과세되나요? ▼
A. 네, 맞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과 배송비를 합친 '전체 과세가격(CIF)'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 10%가 전액 부과됩니다.
Q. 같은 날 서로 다른 사이트에서 직구한 물품이 도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같은 날 같은 입항일로 동일 수하인에게 반입되는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주문의 금액 합계가 면세 한도($150 또는 $200)를 초과하면 전체 물품에 관부가세가 부과되므로 주문 간격을 2~3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영양제 및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 직구 가능한가요? ▼
A. 자가사용 목적의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1회 통관 시 최대 6병(통)까지만 통관이 허용됩니다. 6병을 초과하면 초과 수량은 전량 폐기되거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관세청 고시 기준 예상 세액을 모의 산출하며, 실제 통관 시점의 관세청 주간 고시환율, 세번분류(HS Code) 판정 및 세관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유니패스(12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