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부동산 취득세·양도세 자동 계산기 (1주택·다주택 누진세율 반영)

📖 부동산 취득세·양도소득세 가이드 목차 (클릭하여 펼치기)
🏛️ 2026 부동산 세법 완벽 반영

부동산 취득세·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Pro

1주택·다주택 누진세율, 85㎡ 초과 농특세, 생애최초 200만 감면 및 12억 비과세 양도세를 원클릭으로 계산하세요.

🏠 취득세 실시간 시뮬레이션

지방세법 최신 세율
부동산 취득가액 (매매가) 6억 원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및 지역
전용면적 구분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예상 총 납부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660만 원
취득세 본세 (적용세율: 1.0%)
600만 원
지방교육세
60만 원
농어촌특별세 / 감면액
0원 (면제)

🏠 2026 주택 취득세율 체계 및 6억~9억 누진세율 산정 공식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는 단순히 취득가액에 단일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 구간(6억 이하, 6억~9억, 9억 초과)취득 후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정밀하게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구간의 1주택자 취득세율은 문턱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법정 사선 누진 공식으로 100% 연속 계산됩니다:

📐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공식:
$$ ext{취득세율(\%)} = \left( ext{취득가액(원)} imes rac{2}{300,000,000} - 3 ight) imes 1\%$$ (예: 7억 5,000만 원 취득 시 ➔ (7.5 × 2/3 - 3) = 2.0% 정확 산출)

🎁 생애최초 주택구입 200만 원 취득세 감면 요건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주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매도·증여·임대(전월세)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실거주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장특공제율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포함)한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0원)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양도차익으로 안분 계산됩니다:

📐 12억 초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안분 공식:
$$ ext{과세대상 양도차익} = ext{전체 양도차익} imes rac{ ext{양도가액} - 12 ext{억 원}}{ ext{양도가액}}$$

📋 취득세 & 양도세율 핵심 종합 조견표

1) 주택 취득세율 조견표

주택 구분 취득가액 구간 취득세 본세율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85㎡ 초과 시)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 6억 원 이하 1.0% 0.1% 0.2% (비과세 선택가능)
6억 초과 ~ 9억 이하 1.0% ~ 3.0% (누진) 세율 × 0.1 0.2%
9억 원 초과 3.0% 0.3% 0.2%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전 구간 8.0% (중과) 0.4% 0.6%
3주택자 이상 / 법인 전 구간 12.0% (중과) 0.4% 1.0%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

보유 기간 보유 공제율 (연 4%) 거주 기간 거주 공제율 (연 4%) 최대 합산 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8% 20%
5년 이상 ~ 6년 미만 20% 5년 이상 ~ 6년 미만 20% 40%
8년 이상 ~ 9년 미만 32% 8년 이상 ~ 9년 미만 32% 64%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최대 80%

💡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3대 절세 전략

1. 일시적 2주택 3년 처분 특례: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취득세 1주택 기본세율(1~3%) 적용 및 종전 주택 양도세 12억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2. 필요경비 증빙 서류 100% 챙기기: 샷시, 보일러 교체, 베란다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자본적 지출액과 취득 시 중개보수 및 법무사 비용 영수증(적격증빙)은 양도차익에서 전액 공제되므로 양도세를 수백~수천만 원 아낄 수 있습니다.

3. 부부 공동명의 활용: 부동산 취득 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가 부부 각각 적용(총 500만 원)되며,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이 대폭 낮아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취득 시점에는 업무시설로 보아 4.6% 단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후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때 주택 수에 합산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은 다른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양권 자체가 완공되어 실제 주택으로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Q3.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은 전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베란다 확장,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 상하수도 배관 공사 등)만 인정됩니다.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페인트칠, 조명 교체 등 단순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불인정됩니다.
Q4.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바로 다른 집을 사면 양도세가 없나요?
보유 기간 2년(조정지역은 거주 2년 포함)을 채웠다면 12억 원 이하 매도 시 양도세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으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세무 및 모의 계산 면책 조항:
본 계산기는 현행 지방세법 및 소득세법 기준을 바탕으로 제작된 모의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취득 형태(상속·증여·신축), 감면 조례, 세대원 분리 여부, 지자체별 특례 등에 따라 실제 과세 관청의 고지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액의 부동산 거래 전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 또는 공인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